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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단1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와 고소인이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E, 고소인 소유의 F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기로 하고 위 매매예약을 위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었는데, 피고소인이 위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동의한 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확인서면에 직접 우무인을 찍었고, 이에 따라 D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같은 군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확인서면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근저당설정등기신청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전북 부안군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D를 만나 그곳 직원에게 등기접수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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