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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1879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 D 주식회사 원심은, ‘피고인 C이 건축주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과 공모하여 H기숙학원을 신축하면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관동 지하층 145.33㎡, 별관동 2개층 385㎡를 무단 증축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건축주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 B과 공모한 이상, 피고인 C이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8조 본문에 따라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같은 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 각 정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2호에서는 '제16조,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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