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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8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1) 법리오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성립하는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한 건축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사시공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사시공자에 불과한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게는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벌금액을 감액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2011. 10. 26.경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2011. 11. 3.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항소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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