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과 창고를 리모델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 2층 외벽에 약 30.72㎡의 알루미늄 섀시로 된 유리를 설치하여 증축하고, 부속건물인 창고 2층에 약 83.34㎡의 경량철골구조물에 패널 지붕을 만들어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위 건축물에 대한 증축은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같은 조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법 규정에서 정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간이)의 기재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까지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