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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2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30경 시흥시 G, 3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H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계단청소비 1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건네주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못 움직이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수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에요 ”라며 따져 묻자 계속하여 “잠깐 들어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끌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거실 소파에 앉히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왜, 그래요 ”라며 손을 뿌리침에도 “위에만 만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H에게 1만 원을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행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I은, 피고인의 위 범행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 와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행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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