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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9 2015나4270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원 정선군 K 임야 10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의 나.

항(제1심 판결문 10면 15행~13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의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서 그 기초가 되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나(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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