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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0 2020가단5480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답 2,97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1980. 9.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 도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등기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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