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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3 2019가합104364
대여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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