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30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6,991,179원과 그 중 279,926,195원에 대하여 2020.9.23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