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147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C과 연대하여 8,992,739,848원 중 8,909,721,149원과 그중 4,0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