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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854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32,484,018원 및 그중 492,423,812원에 대하여 2003.9.2.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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