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터넷 블 로그에서 알게 되어 수차례 의견 대립으로 다투게 되자, 2014. 11. 19. 13:18 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 그 아스퍼거가 너라는 거 인정하고 말고는 여기서 아무 factor가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아스퍼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9. 19: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 아 스퍼 거’ 장애인 내지 ‘ 소시 오 패스’ 로 칭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2. 11: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D 게시판에 ‘ 알아야 반성한다.
알아야 고친다’ 라는 제목 하에 ‘ 아 스퍼 거 ’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가 ‘ 아 스퍼 거’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나에게 직접 얽힌 걸로 치자면 C 이라는 아스퍼거가 딱 적절하게 나와 줬긴 하지 ’라고 기재하고, 위 글은 인터넷 트위터에 링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1. 증인 E( 개 명 전 C)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