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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8고단3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9:00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시간 내라고 하는데 왜 시간 안내 노 이런 식으로 전화 안 받고 연락 씹으면 내가 가게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린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연락해.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2. 18:24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 죽는다.

진짜” 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12: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점포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 하고 결혼할 거다.

기다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꽉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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