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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 자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터넷 블 로그에서 알게 되어 수차례 의견 대립으로 다투게 되자, 2014. 11. 19. 13:18 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 그 아스퍼거가 너라는 거 인정하고 말고는 여기서 아무 factor가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아스퍼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9. 19: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 아 스퍼 거’ 장애인 내지 ‘ 소시 오 패스’ 로 칭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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