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B 대 164㎡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8. 4.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C는 1995. 3. 8. 경남 산청군 B 대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05. 7. 2. 사망하였다.
C의 자녀인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8. 4.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33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가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의 피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가스대금채무는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7월경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의 피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가 발생하였고 C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가스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