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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나2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24.부터 1998.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5. 11.경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1998. 3.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16,000,000원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34,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8. 4. 3. 접수 제18165호로 채권최고액 3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8. 4.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4. 3.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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