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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4 2020가단3730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경남 산청군 D 전 1,3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 등기소 2000.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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