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4 2020가단3730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경남 산청군 D 전 1,3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 등기소 2000.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피고는 C에게 경남 산청군 D 전 1,3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 등기소 2000. 7.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