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1355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가. 물품대금 1억 1,100만 원 - 피고들은 2012. 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2년 제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물품대금의 분할지급을 약정함(지연이자 연 20%, 2회 이상 지급 지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나. 물품대금 17,071,180원 :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2012. 3. 28.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잔금(피고 B은 연대보증인)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