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 사이의 2016. 10. 14.자 분할합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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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전력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의 감사이다.
피고들은 2016. 8. 22. 피고 C의 영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B가 그 분할된 부분을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6.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 B는 2016. 10. 14.에, 피고 C는 2016. 10. 19.에 각 이 사건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8. 19. 피고 C 및 그 대표이사 F를 상대로 물품대금 55,282,49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126)을 신청하였고, 피고 C 및 F의 이의제기로 소송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1103)가 진행되었다.
위 소송에서 2014. 11. 11. 피고 C가 F와 연대하여 E에게 2014. 12. 11.부터 2015. 7. 11.까지 매월 11일에 6,875,000원씩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 체결 당시 E는 위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원금 5,500만 원, 지연이자 18,684,931원, 합계 73,684,931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C는 E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 여부를 따로 최고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