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526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2017. 5.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2. 5. 2. ㈜ E을 운영하던 피고 B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울산 중구 F 토지 지상의 빌라건축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의 대여를 부탁받고, 2012. 5. 3. 피고 B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 0 당시 피고 B은 5,000만 원을 2012. 6. 10.까지 변제하되 투자사례비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0 피고 C,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지연손해금은 피고 B이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 6%의 지급을 구함
2. 피고 1, 2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