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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7가단1073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9,530,544원 및 그 중 94,193,594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5. 10. 20.부터 2016. 12. 31.까지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뷔페를 공동 운영하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106,993,594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0. 기준으로 물품대금 94,193,594원 및 지연이자 5,336,950원의 합계 99,530,544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2017. 4. 20.까지의 지연이자의 합계 99,530,544원 및 그 중 물품대금 94,193,5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2017. 10. 이후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9,530,544원 및 그 중 94,193,594원에 대한 2017. 4.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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