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71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7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화성시에서 각종 철강재를 유통 및 임대를 하는 법인이며, 피고 A는 C의 대표자 및 피고 B의 며느리이고, 피고 B는 C의 대표명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6. 9. 2. 당월 마감 익월 말 결재를 조건으로 50,073,100원 상당의 철강재를 원고로부터 납품받았고, 2,933,656원 상당의 철강재는 2016. 10. 15. 선입금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납품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6. 10. 말에 2016년 9월분 물품대금 50,073,1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016. 12. 6. 이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명의대여자인 C의 사업자 대표인 피고 A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계약당사자인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73,1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