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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1820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3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연대보증계약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6. 3. 상급협력업체인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7. 6. 원고와 다음과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증내용: 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 지급보증 보험기간: 2015. 6. 3.부터 2016. 6. 2.까지 약정서 제7조(연대보증) ② 보증인은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인을 원고가 거래상 필요에 따라 원고가 인정하는 담보나 보증인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특약조항]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체당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 포함)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 피고 B은 2015. 5.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2015. 7. 6.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6. 4. 21.경 2016. 3.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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