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69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2017. 1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피고 B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사이의 주계약에 관하여 피고 B가 위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와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증권번호 피보험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E 소외 회사 스테인리스 냉연/열연강판, 후판 매매계약 2017. 3. 9.~ 2018. 3. 8. 100,000,000 <표1 주계약 내역> (단위 : 원) <표2 보증보험 내역> (단위 : 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보증일자 E 소외 회사 100,000,000 2017. 3. 9.~ 2018. 3. 8.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2017. 3. 6. 2) 그런데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4월분 53,414,783원, 2017. 5월분 23,636,61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주계약상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2017. 8. 25.자 보험금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7. 9. 19. 소외 회사에게 78,985,44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는 연 12%이다. 4) 원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