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8 2019누12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2. 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시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은 2018. 1. 1.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유 및 등유를 16차례에 걸쳐 구입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만이 사용하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D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고객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② 원고는 D에게 통상적인 등유 판매 방법(배달 또는 20L 용기 판매 이 아닌 차량에 불법으로 적재된 석유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많은 양의 등유를 판매한 점, ③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등유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금지됨에도, D은 유류구매카드로 등유대금을 결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처리한 점, ④ 2018. 4. 12. 원고가 D에게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등의 점검 세부내역이 기재된 한국석유관리원의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 G와 판매주유원 H이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D에게 판매한 등유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