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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구단737
석유판매업(주유소)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을 마치고, 대구 수성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대구수성경찰서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사실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에 주유를 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에 실제 주유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5. 8. 6.부터 2016. 2. 2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81,594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에 따라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화물자동차의 차주에게 편의를 봐 준 것일 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못한 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2)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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