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3고단1460 (1)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C는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주유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I주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등유를 화물차량에 주유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4. 23.경 위 ‘I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위 ‘G’ 소속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주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 소유의 J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G’ 소속 화물자동차에 등유를 배달하거나 직접 주유해주고, 피고인 C, B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유가보조금 지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G’에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2. 4. 23.경 경북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소속 성명불상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명세서를 제출하여 마치 화물자동차에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즉석에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K 명의의 농협계좌로 68,21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가로부터 총 447회에 걸쳐 도합 28,182,45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