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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구단782
석유판매업(주유소)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대구 서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대구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사실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에 실제 주유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4. 2.경부터 2016. 10.경까지 85회에 걸쳐 합계 34,049,279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7.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유류구매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주유해 준 후 다른 날에 결제하거나 나중에 모아서 결제해 준 것일 뿐, 원고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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