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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204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9.경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C 지하 3층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한 사실,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보증금 인상분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6. 2.경 위 D사우나의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보증금 2,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D사우나의 운영중단으로 위 목욕관리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목욕관리사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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