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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885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는 그 사업자등록이 E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나. 피고의 처인 F는 2012. 7. 27. 서울 서초구 G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H사우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28.경부터 2013. 10. 13.경까지는 위 D사우나에서, 2013. 10. 14.경부터 2014. 2. 2.경까지는 위 H사우나에서 각 매표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4. 11. 14. 위 D사우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D사우나의 사업자등록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위 F가 원고를 고용할 때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 위 D사우나를 사실상 전담하여 운영 및 관리하였으며, 피고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위 F와 공모하여, 2013. 8. 28. 위 D사우나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2013. 8. 28.부터 2013. 10. 13.까지 위 D사우나에서 원고의 임금 차액 합계 2,20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2013. 8. 28.부터 2013. 10. 13.까지 위 D사우나에서 원고에게 2013. 9.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2,200원을, 같은 해 10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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