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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05:46경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같은 날 05:46경, 05:56경, 06:15경 세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여자 친구 D가 불러준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가버렸고,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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