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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04:07경 제천시 청전동 뚜레주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F 비스토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은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E빌라 앞 도로까지 운전할 동안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였고, E빌라 앞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으며, 그 이후로는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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