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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1:33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에 있는 은마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사법경찰관 E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CD에 수록된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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