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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23:40경 용인시 처인구 D ‘E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보험사 렉카차 기사를 불렀고, 렉카차에 의해 견인되어 피고인의 차량이 ‘E모텔’까지 이동되었으며, 렉카차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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