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8: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6에 있는 농협 앞 보도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20m 운행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보도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보도를 통행하였다. 비록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지만,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가장 횡단거리가 짧은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은행 출입을 위하여 은행 바로 앞에 설치된 차도에서 보도로의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도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은행에 이르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