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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34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31호증,”을 “31, 3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 17행의 각 “이 사건 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 7행의 “현재 B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223378).”을 “B가 상고하였으나 2017. 6. 29.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 기각되어 2017. 6.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23378). 또한, B가 원고를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31호증”을 “31, 33 내지 3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 19면의 별표 2 ‘징계양정기준’ 중 ‘유형’란의 첫 번째 칸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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