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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19나2049923
직위해제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4쪽 7 행부터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관리 위원회는 2018. 10. 30. I 단체 사무국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제 3차 회의를 개최하여 ‘ 사무처장( 차장 포함) 채용 적격 여부 심사의 건’ 을 안건으로 삼았으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로 연기하여 이를 재심의할 것과 원고를 직위 해제할 것을 의결하였다.

』 제 1 심판결 문 4쪽 21 행과 5쪽 1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5쪽 1 행의 “ 마. ”를 “ 바.” 로 고쳐 쓴다.

『 마.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 (1)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 이하 ‘ 이 사건 파면 처분’ 이라 한다) 을 한다는 내용의 인사 발령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 기획 허위 공문 작성으로 인한 업무 방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재산 손실 국고 보조금 허위 집행 무단 결근 및 근무 태만 미 승인 외부 출강 및 영리업무 겸직 내부 정보 유출 및 명예 훼손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인한 재산 손실 I 단체장 및 I 단체 사무국장들 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무처 이미지 실추 직무 대행 체제 근무 당시, 임시 사무국장 (M / N 협회 파견) 중복 채용 사무처장 승진 임용 및 근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최고의사 결정기 구인 총회 기망 및 명예 실추 행위 최고의사 결정기 구인 총회 업무 방해 외부인에게 사무처 출입 권한 및 PC 사용권한 부여 직무 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각종 감사 및 회계 정산 회피) 전자기록 물 관리 의무 위반 연구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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