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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485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제한 건’을 ‘제한 물건’ 분양계약서에서 ‘제한 물권’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① 피고 B은 E빌라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 주식회사 신후개발(이하 ‘피고 신후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확정지분제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어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은 E빌라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② 피고 B은 E빌라 재건축조합의 대표로서, 피고 신후개발은 적법하게 체결된 확정지분제 공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빌라 301호를 분양할 권한이 있다.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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