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5. 1. 경 부동산 중개업체인 L 부동산으로부터 울산 중구 I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매수 제안을 받아 매매 거래를 진행하였고,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가 도면을 작성하고 2015. 3. 2. 피해자와 위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5. 4. 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중 1명이 매도 의사를 철회하여 토지 매입이 무산된 점, 위 분양계약은 피해자의 남편 K의 권유로 체결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이 무산되자 그 사실을 K에게 알리고 M의 다른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와 K를 입주시킨 점,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