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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23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조선일보에 웹툰 C를 연재하는 만화가인 사실, MBN이 네이버에 치킨프랜차이즈업체인 네네치킨의 광고와 관련하여 “네네치킨 논란에 만화가 A ‘D’”라는 기사를 제공한 사실, 이에 피고가 E 위 기사를 보고 “그냥 일개 만화 그리고 글쓰는 일베충 따위가 sns한게 뉴스화된다는게 웃길뿐이다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올린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게시 경위, 게시 횟수, 원고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1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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