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기관 시설관리 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21: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기관 D 블 로그 게시판에 ‘E (ID: F)’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G'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2013 년 여름에 C 기관 교육관에 본인 에너지 절감 표창 받으려고 시스템 에어컨 차단기 일부러 내리 신분 그 분 덕에 고장 났다고
전화로 잔소리 들어서 욕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가 먹고, 나는 후유증으로 사표 쓰고.. 경리 보급 팀 가서 개판 쳐서 운영지원과 업무 서로 안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누 군 데 아이구 참 나 윗사람이 일 개판 쳐 놓은걸
왜 신입이 수습해야 되나요
B 모 씨 지금 사천에서 근무 잘하나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일부러 시스템 에어컨 차단기를 내려 고장나게 하거나 경리 보급 팀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 21:52 경부터 2019. 4. 7. 00: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블 로그 게시판에 작성된 댓 글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