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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1:30 경 대구 동구 C 건물 앞길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는데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 목적 지에 도착을 하였으니 귀가하라” 고 하자, 피고인은 “ 야 개새끼야, 좆 만한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택시에서 내려 계속 욕설을 하다가 다시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설득시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다시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경위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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