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32 경 대구 동구 B, 604 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원하자, 자세한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임의 동행에 응하여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탔다가, 피고인의 처남인 G이 시비를 걸자, 순찰차에서 내려 G과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남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