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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단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씹새끼야 니 내하고 한 번 붙어 볼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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