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10 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110동 15 층 복도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자꾸 문을 두드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6 세) 이 피고인에게 “ 집을 잘못 찾아오셨으니 집까지 모셔 드리겠다.
”라고 말하자 “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이마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페루에서 이주한 처와 딸을 부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