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B 병원 장례식 장 옆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맡겨 두어 위 성명 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