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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B 병원 장례식 장 옆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맡겨 두어 위 성명 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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