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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6고합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6 고합 1』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4. 11. 29.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20:30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고 편의점 내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다니다가 구입한 물건 등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종업원 E은 피고인이 물건을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기 물건을 종업원이 임의로 봉투에 담았다고

화를 내면서 봉투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종업원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 죽여 버린다, 나랑 싸우자, 나 이길 수 있냐

’ 고 소리 친 다음, 종업원이 사장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종업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젖혀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원 상당의 ‘ 페 레로’ 초콜렛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종업원이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전화기가 놓여 있는 전화기 받침대를 손으로 때려 부수어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전화기 받침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8.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2. 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에 있는 안양 역 2 층에서,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3 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옆에 설치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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