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정59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 17:00경 과천 경마공원대로 107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지갑, 국민은행 신용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을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바꾸어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 08:5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사리곰탕사발면 4개, 포장봉투 1개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B가 분실한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그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읽히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 처리하게 하고 사리곰탕사발면 4개, 포장봉투 1개 3,9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8:5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리곰탕큰사발 1박스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마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그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읽히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 처리하게 하고 사리곰탕큰사발 1박스 15,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09:24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 2동 571-1 안양농협 비산점에서 사리곰탕컵 1박스, 신라면 컵라면 2개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마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그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읽히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 처리하게 하고 사리곰탕컵 1박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