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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9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4: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지를 주장하던 중, 보험 설계사 관리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1회 용 커피잔에 담긴 커피를 바닥에 뿌리고 전화기를 집어던져 모서리를 깨지게 하였으며, 팩스 받침대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 회사 소유의 전화기 1대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으며, 피해 회사 소유 팩스 받침대를 손괴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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