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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3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J오거리 쪽에서 서면인쇄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니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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