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J오거리 쪽에서 서면인쇄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니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